생활 규정
신한 Global Young Challenger 생활 규정 (국내)
① 연수생은 신한 GYC 생활규정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연수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생활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연수생은 본인이 사용하는 자리 및 공간을 청소, 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⑤ 연수생은 운영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항목 | 내용 | 징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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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연수원 내 이성 호실 무단출입 | 퇴소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|
2 | 연수원 내 폭행, 도박, 절도, 방화(실화 포함), 성범죄 등 | |
3 | 연수원 내 환각물질 반입 및 사용 행위 | |
4 | 무단 외박 | |
5 | 연수원 내 외부인을 무단출입하게 한 자 | |
6 |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생활 내의 공동행사 불참 | 경고 |
7 | 연수원 내 흡연 및 음주 | |
8 | 연수원 내 시설물 및 기물의 고의파손, 대여, 변경, 이동행위 ※ 해당 시설물 및 기물 원상복구 必 | |
9 | 운영팀의 시정 및 지시사항 불이행 | |
10 | 운영팀에 사전 논의 없이 점호 불참 | |
11 | 연수원 내 취사, 전열 기구, 인화 물질 및 위험물 반입, 보관, 사용 | |
12 | 연수원 내 소란, 소음 발생으로 여러 타인에게피해를 주는 경우 | |
13 | 일과 시간 중 운영팀에 사전 안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실 이탈 | |
14 | 일과 시간 이후 외출증 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외출 | |
15 |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 및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자 | |
16 | 연수생 간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를 주는 자 |
※ 경고 3회 누적 시 퇴소및 교육비 환수 조치
※ 위 생활규정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
중도 탈락 및 환수 기준
중도 탈락기준
- 생활 수칙 위반 : 세부 생활 수칙은 입소 시 안내
- 학습 태도 불량 : 월별 출석률 90% 미달 및 학습 태도 불량
- 기타 :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
환수 기준
환수시기 | 환수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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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시작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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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 참여도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도 퇴소 시 교육연수비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※ 이 프로그램은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과정이므로 교육 기간 중 국내 취업 시 부득이하게 연수비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